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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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13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1. 자치법규 제명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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