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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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83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4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5조~제7조) 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마.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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