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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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83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4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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