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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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0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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