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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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3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ㆍ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의용소방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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