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9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1회용품과 다회용품의 정의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통해 본 조례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상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과 다회용품 관련 정의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