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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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11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5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9,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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