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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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족을 위한 돌봄 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경력보유여성 및 돌봄 노동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 용어의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안 제4조) 라.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 및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마포구민의 참여(안 제5조) 마.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7조) 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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