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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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0.15 | 조회수 | 1451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등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및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안 제7조) 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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