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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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28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8호) 나. 기존 조례 내용 중 외래어 정비(안 제6조제3호 및 제7호) 다. 기존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 정비(안 제11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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