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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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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28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1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8)

. 기존 조례 내용 중 외래어 정비(안 제6조제3호 및 제7)

. 기존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 정비(안 제11조제2)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1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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