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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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7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6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야외활동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안 제6조제1항제5호) 나.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노인 접근성 고려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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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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