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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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5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안 제4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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