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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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28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마포구민이 함께 협력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선언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함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함 (안 제7조) 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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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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