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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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1.23 | 조회수 | 142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 2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과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시 권익보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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