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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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20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가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안 제3조) 나.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내실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임신·출산 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마.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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