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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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7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감정노동 종사자에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고객이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을 주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금 지행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다.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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