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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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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17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5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2. 개정이유
-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해 보험·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안 제명)
- 두 조례의 통폐합에 따른 제명 변경

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정의 규정

라.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관련된 내용 규정(안 제3조~제6조)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변상,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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