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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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 조회수 | 2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2. 제정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적용범위 및 감독대상의 선정(안 제3조 및 제4조) -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범위와 감독대상의 선정방식을 규정함. 다. 감독의 실시·검토·중지·결과 등 (안 제5조∼제8조) - 구청장이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시·이행여부 검토·중지·결과 통보 등에 관해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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