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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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43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3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장수축하금 신청안내,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장수축하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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