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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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164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부실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안 제4조)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는주요 구조부 공사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라. 구청장은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안 제7조) 마.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의처리, 부실공사 측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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