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4.09.06 | 조회수 | 2280 |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확산 및 내실 있는 공유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을 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