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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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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140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6조)
  나.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7조)
  다. 공공조형물 건립 부지면적(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마.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13조)
  바. 공공조형물 관리(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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