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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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1.13 | 조회수 | 143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6조) 나.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7조) 다. 공공조형물 건립 부지면적(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마.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13조) 바. 공공조형물 관리(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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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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