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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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1.20 | 조회수 | 218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안 제2조) 나. 위촉대상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추가(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추가(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명시(안 제7조) 마.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제11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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