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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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1347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다.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상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8조) 라.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0조)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33조) 4. 관련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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