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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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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236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4-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은 “3년”을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함(안 제5조제5항)
  나.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비(안 별표)
    - 5번란 주관과 변경 : 복지행정과 → 가정복지과
    - 9번란 시설명 변경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5번란 신설 : 독거노인복지센터 추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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