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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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6 | 조회수 | 121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기부증서의 발급 및 기부자 예우(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회의, 의견청취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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