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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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20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4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조례」개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9, 6197~6198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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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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