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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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74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30일 1. 자치법규 제명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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