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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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6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 웰다잉(Well-Dying)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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