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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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37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공개범위(안 제4조) ○ 유지․관리비용 공개(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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