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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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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30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4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8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20242월까지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모두 폐지하였고, 20247월 현재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6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4. 의견제출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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