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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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07 | 조회수 | 30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4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2024년 2월까지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모두 폐지하였고, 2024년 7월 현재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6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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