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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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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1.16 조회수 5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5-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이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기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12)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2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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