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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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24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식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중식을 제공하려는 경로당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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