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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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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139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 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비용의 보조와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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