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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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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6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 기본원칙
    (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 (안 제5조)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절차(안 제6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방법(안 제7조)
○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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