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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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70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마.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사항 및 열람 장소를 규정함. (안 제8조) 바. 주민조례청구 요건,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방법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규정함. (안 제11조) 아.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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