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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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11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4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 및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안 제3조) 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라.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안 제6조∼안 제7조) 마.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재난도우미 운영 (안 제10조) 아.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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