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1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노동자의 적용 대상(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안 제6조 ~ 안 제12조)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안 제18조) 바. 중앙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