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19 | 조회수 | 141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규정함(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처우개선사업, 권리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및 표창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