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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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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6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5-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5 1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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