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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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1.21 | 조회수 | 6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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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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