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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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2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7일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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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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