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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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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1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및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축산법」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11호
 - 「축산법」 → 「축산법」 제2조제6호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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