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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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42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 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유형의 변경, 위탁사무의 내용의 전면 변경 등의 중요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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