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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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5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 “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조정(안 제5조) 나.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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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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