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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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1.24 | 조회수 | 138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소셜미디어 운영(안 제3조) 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관리(안 제4조) 라.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안 제5조) 마. 개인정보 보호(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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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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