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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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2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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