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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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77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4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안 제5조)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제7조) 마.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안 제8조∼제8조의3) 바.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안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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