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3.28 | 조회수 | 139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실제 차량규격과 맞지 않거나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및 재설치(리모델링 포함) 시 주차대수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및 재설치(리모델링 포함) 시 주차대수를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안 제21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 ~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