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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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54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 사업의 지도 · 감독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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