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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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3.31 | 조회수 | 2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마포구를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포구민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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